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준중위소득 100%산정보험료
※ 지원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나. 지원금액 :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다. 신 청 자 : 가구내 확진자(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 가능)
라.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마.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우편/팩스의 경우 지급계좌는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바.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신청서, 통장사본,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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