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7
  • 등록일자 : 2022-07-10
  • 조회 : 68

 

 

가.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과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구

나.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 분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가족

다. 지원내용 : 지녀1인당 월 20만원 지급 / 9개월지원

라. 신청방법

- 온 라 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5층

마. 문 의 처 : 1644-6621(양육비이행관리원)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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