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대상 :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가 또는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
※ 빈집 소유주 명의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지방세(주택분) 과세내역이 있는 빈집에 한함
나. 지원내용 : 리모델링비, 최대 2천만원 지원(자부담 5%이상 의무)
다.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5년간 무상임대
※ 취약계층 : 무주택 저소득층(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귀농귀촌인, 청년(학생), 65세이상 노인 부양가족 등
라.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까지
마. 신청방법 : 군 담당자 유선 상담(☎063-430-2475) 후 군청 내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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