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법 '22.8.18. 개정으로 아래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 의무
2. 농지 임대차 신규체결 등 면사무소에 신고 의무
3. 거짓 신청시 250~500만원, 미 신청시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신고대상
- 임대차 신규체결, 변경, 해제
- 농축산물시설 신규솔치(농말, 축사, 고정온실 등)
- 토지개량시설 신규 설치(수로, 제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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