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신청 홍보

  • 담당부서 : 부귀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51
  • 등록일자 : 2022-10-19
  • 조회 : 165

1. 농지법 '22.8.18. 개정으로 아래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 의무

2. 농지 임대차 신규체결 등 면사무소에 신고 의무

3. 거짓 신청시 250~500만원, 미 신청시 100~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신고대상

   - 임대차 신규체결, 변경, 해제

   - 농축산물시설 신규솔치(농말, 축사, 고정온실 등)

   - 토지개량시설 신규 설치(수로, 제방 등)


게시내용 문의 : 부귀면 산업 ( ☎ 063-430-8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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