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추가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부귀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51
  • 등록일자 : 2022-09-15
  • 조회 : 77

○ 기 간 : 9. 7.(수) ~ 10. 7.(금)까지

○ 신청장소 : 임야소재지 읍·면·동사무소(가장 넒은 임야소재지)

○ 대 상 자 :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1년이상 종사하고 연간90일이상 종사자)

○ 대상산지 :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제외산지 : 국·공유림, 산지전용신고 또는 허가지, 휴경산지,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신청 산지 등

○ 지원단가

- 소규모임가직불금(0.1만㎡ 이상 ~ 0.5만㎡ 이하) : 임가당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 적용

○ 신청서류 : 임업경영체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산림경영계획인가서(육림업), 육림실적자료(육림업) 등

○ 특이사항 : 관외경작자(도시, 미인접 농촌거주)는 주업의 기준 충족해야 함

- 임산물생산업 동일·인접산지 3㏊이상 또는

- 연간 임산물판매금액 : 임산물생산업 1,600만원 이상 제출 또는

- 연간 경영투입비용 : 임산물생산업 800만원 이상 제출


게시내용 문의 : 부귀면 산업 ( ☎ 063-430-8351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임업직불제 추가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부귀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4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