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9. 7.(수) ~ 10. 7.(금)까지
○ 신청장소 : 임야소재지 읍·면·동사무소(가장 넒은 임야소재지)
○ 대 상 자 :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1년이상 종사하고 연간90일이상 종사자)
○ 대상산지 :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제외산지 : 국·공유림, 산지전용신고 또는 허가지, 휴경산지,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신청 산지 등
○ 지원단가
- 소규모임가직불금(0.1만㎡ 이상 ~ 0.5만㎡ 이하) : 임가당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 적용
○ 신청서류 : 임업경영체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산림경영계획인가서(육림업), 육림실적자료(육림업) 등
○ 특이사항 : 관외경작자(도시, 미인접 농촌거주)는 주업의 기준 충족해야 함
- 임산물생산업 동일·인접산지 3㏊이상 또는
- 연간 임산물판매금액 : 임산물생산업 1,600만원 이상 제출 또는
- 연간 경영투입비용 : 임산물생산업 800만원 이상 제출
임업직불제 추가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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