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9. 23.(금)까지
○ 사업내용 :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구입비(22. 1~6월 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 지원금액 : 경유 ℓ당 322원, 휘발유 ℓ당 276원(3~6월 기준)
○ 신청방법 : 도장, 본인명의 통장 지참, 면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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