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8. 22.(월)부터 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 2촌 이내 혈족 임차, 주택 소유자(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 포함) 등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생애1회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