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 담당부서 : 부귀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51
  • 등록일자 : 2022-09-15
  • 조회 : 64

○ 기 간 : 8. 22.(월)부터 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 2촌 이내 혈족 임차, 주택 소유자(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 포함)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생애1회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게시내용 문의 : 부귀면 산업 ( ☎ 063-430-8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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