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 공익직접지불사업 증빙자료 안내

  • 담당부서 : 부귀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51
  • 등록일자 : 2023-04-03
  • 조회 : 175

1. 2023년 임업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5월 : 문자발송예정)을 위한 필수 증빙자료(판매금액, 90일간의 영림일지, 온라인 의무교육)를 알려 드리오니 신청기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 2024년에도 임업직불금 신청시에도 임산물 판매금액(120만원), 90일간의 영림일지, 의무교육은 필수 증빙자료이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참조)

 

임산물 생산업

- 2022년도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120만원) 제출

· 임산물 판매계약서, 남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납품·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기관

에서 인정하는 서류(입금내역이 없는 현금거래, 간이 영수증 불인정)

- 202290일간의 영림일지(면사무소 산업팀 비치)를 작성 및 휴대폰에서 임업E지앱을 설치하여

직접입력하는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육 림 업

- 202290일간의 영림일지(면사무소 산업팀 비치)를 작성 및 휴대폰에서 임업E지앱을 설치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공통사항

- 2023년 온라인 의무교육 이수 : 농업교육포털에서 공익직불제 임업인 교육 과정

- 20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 예외 인정 : 90일 이상 종사는 경영체 등록기준 ‘22.10. 1.이전

경영체 등록시 인정

- 신청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게시내용 문의 : 부귀면 산업 ( ☎ 063-430-8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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