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담당부서 : 부귀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51
  • 등록일자 : 2023-04-08
  • 조회 : 133

1. 신청기간 : 2023. 4. 17.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o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게시내용 문의 : 부귀면 산업 ( ☎ 063-430-8351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부귀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4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