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귀농귀촌인 주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2. ~ 2023. 12.(예산소진시까지)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산출기초) 10,000,000원 x 5개소(세대당 최대 5,000천원 지원)
○ 보조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예산과목 : 활력있는 농촌만들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 내 용 : 주택마련비용 지원(구입, 신축, 수리)
2023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주택) 추가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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