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부귀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51
  • 등록일자 : 2023-02-17
  • 조회 : 118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 대상축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꿀벌, 양 등 16종

○ 지원한도 : 400만원 이내

○ 보조비율 : 보조 85%, 자담 15%

○ 보 험 사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 접 수 처 : 부귀농협에서 신청


게시내용 문의 : 부귀면 산업 ( ☎ 063-430-8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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