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2. 22.(수)까지
○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록자
○ 신청한도 : 1억원 이내
○ 보조비율 : 보조 70%, 자담 30%
○ 지원내용
- HACCP 안전시설장비(금속검출기, 에어사워, 환기시설 등)
- HACCP 운영을 위한 바닥, 벽, 출입문 등 개보수
- 가공, 포장기기 등 노후장비 교체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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