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2. 22.(수) 까지
○ 지원대상 : 만51~70세 여성농업인(‘53.1.1.~‘72.12.31.)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 되어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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