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준비할 사항 : 농업인 경영정보 현행화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및 유선을 통하여 변경신청(작물)
(진안품질관리원 ☎ 430-6534/ 432-6060)
- 농지 추가·변경은 면사무소에서 농지대장 등록 후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2023. 3. ~ 4. ※ 비대면신청 : 2월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반드시 본인이 직접신청(도장,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준비)
- 마을별 접수일정 : 붙임참조
○ 대상농지
- 쌀직불 :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대상농업인
- 기존수령자 : ’16~’22년중 직불금 1회이상 수령자
- 신규농업인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0.1㏊)를 1년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전년도 타인이 직불금 지급받은 농지 제외)
※ 대상제외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자
- 농지경작면적 0.1㏊미만인 자
- 산지전용허가 거치지 않은 임야는 지급대상농지였어도 제외
- 무단점유농지 :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 없는 농지
○ 지원단가
- 소농직불금 : 8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0.1∼0.5㏊이하 경작농가 연 120만원 지급(정액)
- 면적직불금 :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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