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3. 31.(금)까지
○ 지원대상 : 2020년도부터 주소 진안군 내, 농업경영체 유지중인 농어업인
○ 지원단가 : 농가당 60만원(지역화폐 카드)
○ 신청방법
- 전년도 신청자 : 신청서 이장님께 배부
- 신규 신청자 : 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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