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 및 주 52시간 근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수리함에 따라 붙임파일과 같이 2021년 1월 1일 00:00부터 운행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어촌버스(무진장여객주식회사)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운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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