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정부합동평가 대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폐건전지를 수거하고 있으니,
2. 각 마을가구 및 클린하우스에서 보관중인 폐건전지를 12.01(화) 오전까지 면사무소로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4/4분기 폐건전지 수거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