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알림

  • 담당부서 : 정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64
  • 등록일자 : 2020-11-30
  • 조회 : 259

운영 계획

  ❍ 운영기간 : 2020. 12. 1. ∼ 2021. 2. 26.

    - 휴식기 : 신정연휴(20.12.31.~21.1.3.), 설연휴(21.2.10.~21.2.14.)

  ❍ 운영시간 : 일출 ~ 일몰(07:00 ~ 19: 00)

  ❍ 구성인원 : 46명

  ❍ 대상지역 : 11개 읍·면(4권역, 총기사용 제한지역 제외

  ❍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에 한함(기타 조수 제외)

  ❍ 포획도구 : 총기류

권역별 인원배치 현황
- 1권역
진안(7), 상전(3)
진안, 상전면 일원
- 2권역
용담(3), 안천(3), 동향(3)
용담, 안천, 동향면 일원
- 3권역
백운(6), 성수(4), 마령(4)
백운, 성수, 마령면 일원
- 4권역
부귀(4), 정천(5), 주천(4)
부귀, 정천, 주천면 일원


□ 정천면 피해방지단 명단

신상화(010**********)
박정하(010**********)
노형주(010**********)
김진규(010**********)
장시진(010**********)

운영 관리

  ❍ 피해방지단 구성 후 일괄적 사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예방적 활동 허용

  ❍ 유해야생동물 출몰 및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 출동

  ❍ 총기사용 및 보관, 포획시간은 진안경찰서와 협의 하에 운영

  ❍ 피해방지단은 직접 받은 피해 신고 내용 및 출동 사실을 즉시 보고(포획결과 포함)

    → 2021년 피해방지단원 선정에 반영

  ❍ 피해방지단 활동 시 사전에 마을이장 또는 피해농가에 알려 민원발생 차단

  ❍ 피해방지단임을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

  ❍ 기타 사항은「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

피해방지단 배제

  ❍ 피해 및 출몰신고로 2회 이상 출동에 불응 시 제외

  ❍ 불법행위 적발 시 방지단에서 즉시 제외(허가 취소)

  ❍ 기타 민원야기 시 제외

포획동물의 처리

  ❍ (멧돼지 : 자가소비 금지) 포획물 신고

    멧돼지 포획 ⇒ 확인표지(tag) 현장 즉시 부착 ⇒ 사진촬영 ⇒ 군 집하장 이송 / 반입대장 작성 ⇒ 포획일지 기재⇒   포획보상금 지급신청서 작성

  ※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른 집하장(진안읍 운산리 1850-48, 오전 9~10시, 오후 5~6시) 이송 후 렌더링처리

  ❍ (고라니 : 자가소비 가능) 지역주민 무상제공 및 현장 매립

    - 상업적 거래·유통 금지

  ❍ (공통) 포획한 멧돼지와 고라니는 확인표지(tag) 현장 즉시 부착

    - 사체 복부 부위에 적색 락카를 이용하여 방지단 일련번호와 포획 마리수(번호)기재

안전수칙 및 총기사용제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

  ❍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 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운행 중인 차량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 군사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도립공원) 등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2항 안전규칙 준수
    ☞ 위반 : (동법 70조, 49조)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수렵면허의 취소·정지)


포획보상금 지급

 

멧 돼 지

환경부 지원 200,000원/마리

전북지방환경청 지급

포획멧돼지 이송비 50,000원/마리

진안군 지급(예산범위 내)

고 라 니

지원불가

 

군 이송비는 추경예산 확보 추진 예산범위내 지급


게시내용 문의 : 정천면 총무 ( ☎ 063-430-8364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0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정천면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36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