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 계획
❍ 운영기간 : 2020. 12. 1. ∼ 2021. 2. 26.
- 휴식기 : 신정연휴(20.12.31.~21.1.3.), 설연휴(21.2.10.~21.2.14.)
❍ 운영시간 : 일출 ~ 일몰(07:00 ~ 19: 00)
❍ 구성인원 : 46명
❍ 대상지역 : 11개 읍·면(4권역, 총기사용 제한지역 제외
❍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에 한함(기타 조수 제외)
❍ 포획도구 : 총기류
□ 권역별 인원배치 현황
- 1권역
진안(7), 상전(3)
진안, 상전면 일원
- 2권역
용담(3), 안천(3), 동향(3)
용담, 안천, 동향면 일원
- 3권역
백운(6), 성수(4), 마령(4)
백운, 성수, 마령면 일원
- 4권역
부귀(4), 정천(5), 주천(4)
부귀, 정천, 주천면 일원
□ 정천면 피해방지단 명단
신상화(010**********)
박정하(010**********)
노형주(010**********)
김진규(010**********)
장시진(010**********)
□ 운영 관리
❍ 피해방지단 구성 후 일괄적 사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예방적 활동 허용
❍ 유해야생동물 출몰 및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 출동
❍ 총기사용 및 보관, 포획시간은 진안경찰서와 협의 하에 운영
❍ 피해방지단은 직접 받은 피해 신고 내용 및 출동 사실을 즉시 보고(포획결과 포함)
→ 2021년 피해방지단원 선정에 반영
❍ 피해방지단 활동 시 사전에 마을이장 또는 피해농가에 알려 민원발생 차단
❍ 피해방지단임을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
❍ 기타 사항은「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
□ 피해방지단 배제
❍ 피해 및 출몰신고로 2회 이상 출동에 불응 시 제외
❍ 불법행위 적발 시 방지단에서 즉시 제외(허가 취소)
❍ 기타 민원야기 시 제외
□ 포획동물의 처리
❍ (멧돼지 : 자가소비 금지) 포획물 신고
멧돼지 포획 ⇒ 확인표지(tag) 현장 즉시 부착 ⇒ 사진촬영 ⇒ 군 집하장 이송 / 반입대장 작성 ⇒ 포획일지 기재⇒ 포획보상금 지급신청서 작성
※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른 집하장(진안읍 운산리 1850-48, 오전 9~10시, 오후 5~6시) 이송 후 렌더링처리
❍ (고라니 : 자가소비 가능) 지역주민 무상제공 및 현장 매립
- 상업적 거래·유통 금지
❍ (공통) 포획한 멧돼지와 고라니는 확인표지(tag) 현장 즉시 부착
- 사체 복부 부위에 적색 락카를 이용하여 방지단 일련번호와 포획 마리수(번호)기재
□ 안전수칙 및 총기사용제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논·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 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운행 중인 차량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 군사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도립공원) 등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2항 안전규칙 준수
☞ 위반 : (동법 70조, 49조)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수렵면허의 취소·정지)
□ 포획보상금 지급
멧 돼 지
환경부 지원 200,000원/마리
전북지방환경청 지급
포획멧돼지 이송비 50,000원/마리
진안군 지급(예산범위 내)
고 라 니
지원불가
※ 군 이송비는 추경예산 확보 추진 → 예산범위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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