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현수막) 제작·설치 금지 협조 요청

  • 담당부서 : 정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64
  • 등록일자 : 2020-11-30
  • 조회 : 246

1. 현수막 이용 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신고대상 광고물이며, 법 4(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2. 또한, 동법 제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 공단 등), 사회단체, 정당에서 설치하는 광고물도 관련 법령의 표시방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외의 광고물은 모두 불법

3. 옥외광고사업자께서는 불법옥외광고물 제작,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관련법령 1부


게시내용 문의 : 정천면 총무 ( ☎ 063-430-8364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불법옥외광고물(현수막) 제작·설치 금지 협조 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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