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협조

  • 담당부서 : 정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64
  • 등록일자 : 2020-11-19
  • 조회 : 192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환경부담금을 말하며

년 2회(상,하반기) 부과됩니다.

현재 진안군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환경과에서는 각 읍면으로 주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소유주 변경일 및 차량 폐차(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함으로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

하셔도 변경된 차량번호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고지서 또는 정천면사무소에서 체납안내문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 이정훈 주무관 430-2328

정천면 총무팀 송승일 430-8364


게시내용 문의 : 정천면 총무 ( ☎ 063-430-8364 )
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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