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은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등)
2. 용도 : (운영자금) 국산 식재료 구입
(시설자금)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3. 지원한도 : (운영자금) 5억원 (시설자금) 1억원
4. 금리 : (운영자금) 농업경영체 연2.0%, 일반업체 연2.5%
(시설자금) 농업경영체 연2.0%, 일반업체 연3.0%
5. 대출기간 : (운영자금) 1년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6. 사업의무 : (운영자금) 대출액의 100%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시설자금) 기성고 확인
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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