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 안내

  • 담당부서 : 정천면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372
  • 등록일자 : 2020-01-07
  • 조회 : 539

○ 융자신청기한 : 2020. 1. 17.(금)

○ 융자지원한도 : 농가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지원조건 : 연리 1.5%,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대상사업

  - 농가소득 향상 육성 지원사업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및 산림, 축산 소득사업

  -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고속득 ·고부가가치 사업

  -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유통 ·가공 산업 등

○ 지원대상 농가

  -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및 유통으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가

  - 연내 사업시행이 가능한 농가

  - 인삼(약초 등) 직거래 유통사업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제외대상사업

  - 사업성과 소득효과가 적은 기반시설사업(농지구입 등)

  - 농림축산분야 보조사업과 중복사업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

  - 융자금 대출 신용 및 담보대출이 불가한 농업인

※ 2012년부터 융자 취급업무가 농협은행 진안군지부에 위탁함에 따라 대출이 불가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융자불가)

○ 기금사업 융자 신청시 제출서류

  -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대부신청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사업계획서, 융자사업대상자 읍면장 추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신용조사서(농협은행 진안군지부에서 발급)

 

 

▣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시 준비사항 (은행 제출)

○ 공통서류 :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부증명서(과세내역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 추가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도장, 대표자 신분증 등

  - 농협 이외 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 거래 확인서

  - 가축사육으로 신청하는 경우 : 축산업 등록증(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

  - 임차농업인 경우 : 농지임대차 계약서

  - 인삼경작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인삼경작 확인서(인삼농협 발행)

  - 주택, 축사가 미등기인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 주택 또는 사업장 및 농지원부상 토지 소유가자 직계가족인 경우 소유자 재산세 납부증명원 및 신분증, 도장지참 보증입보(소유자 농협 방문)


게시내용 문의 : 정천면 산업 ( ☎ 063-430-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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