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입니다.(신고납부기간 : 1.1 ~ 1.31.)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시면 1년치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 바로 이번 달입니다.
연납신청 아직 안하신분, 19년중이나 2020년 1월중에 차량을 취득하신 분들은
면사무소 민원실이나 전화로 연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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