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 정천면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376
  • 등록일자 : 2020-01-09
  • 조회 : 444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입니다.(신고납부기간 : 1.1 ~ 1.31.)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시면 1년치 자동차세액의 10%를 공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 바로 이번 달입니다.

연납신청 아직 안하신분, 19년중이나 2020년 1월중에 차량을 취득하신 분들은

면사무소 민원실이나 전화로 연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정천면 민원 ( ☎ 063-430-8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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