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미혼 농업인의 결혼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5,000천원/1인 (단, 농업인 간 결혼하는경우 가구당 1인만 지급)
○ 신청기간 : 2020. 12. 10. 한
○ 신청장소 : 주거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첨부서류(공통) :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혼)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국제결혼의 경우)
(미혼) : 청첩장 등 결혼예정 증빙자료
☞ 첨부서류 발급일은 신청당월 기준
○ 선정기준
1) 신청년도 기준 연령이 만30세이상 만50세 이하 농업인(출생일자 1970.01.01~1990.12.31 인자)
2)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 진안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3)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 요건을 갖춘 전업농
- 단, 농한기 일시적 취업 및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 유통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지원 가능
4) 신청년도 이전(2019년 이전)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결혼 이력이 없는 자
5) 신청년도에 혼인신고(국제결혼의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를 했거나 할 예정인 자
- 단, 회계관련 사항으로 신청년도 12월1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년도 신청자로 처리함.
6) 결혼지원금 지원조건을 준수하기로 확약한 자
- 지원조건 : 결혼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 후 3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며 결혼관계 유지 및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7) 결혼 후 영농 및 농가 운영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2020년 진안군 농업인 결혼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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