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의 행복보험
1.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2. 보 험 료 : 본인부담금없이 우체국보험 공익자금으로 보험료 전액 지원
* 만원의 행복보험
1. 자격요건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2. 보 험 료
- 1년만기(1만원) 또는 3년만기(3만원)의 보험료 납입
-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보험 공익자금으로 지원
* 문의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또는 가까운 우체국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공익보험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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