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증 : 만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고 있음.
가.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나.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는 바로 전날
다.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대리인
라.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신청
마. 신청서류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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