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일 교통불편지역 교통편의 제공 안내(정천면선거관리위원회)

  • 작성자 : 정천면
  • 전화번호 : 0634308363
  • 등록일자 : 2014-03-28
  • 조회 : 1905

 


교통불편지역 지정 및 교통편의 제공 안내



















 


관 련 규 정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대상 지역>>


가. 해당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걸어서 다니기 곤란한 정도) 지역(리․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으로서


⑴ 투표소 소재지 사이의 대중 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가 6회 이내 정도의 지역


나. 대중교통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환승하여야 하는 지역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으로 분류


붙임 1. 교통편의 제공대상지역 현황 1부.


       2. 교통 불편지역 운행노선도 1부.


게시내용 문의 : 정천면 ( ☎ 0634308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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