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2)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15.8.3(월)~8.11(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충족한 가구
- 최근 1년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한 가구
*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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