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3차)
○ 접수기간 : ~ 2022. 8. 12.(금)까지
○ 접 수 처 :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선정방법 :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중 오래된 연식 순으로 선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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