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4월 20일 까지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
- 지원단가 : 60만원/ha (최소 0.1ha 이상)
- 대상농지 : '22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수박)을 재배하고, 다음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ㄱ. 18~20년 기간 중 농식품부'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ㄴ. 21년 도 자체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ㄷ. 21년 논에 벼를심고, 22년에 신규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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