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2. 4. 28.(목)까지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
대상농지 :‘21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에‘22년도 타작물을 식재하거나 휴경하는 농지
벼 재배면적 감축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109포/ha)
-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 농식품부 사업 가점(‘24년 사업자 선정시 반영)
22년 쌀 적정생산(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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