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 :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 전화번호 : 063-430-8657
  • 등록일자 : 2020-07-09
  • 조회 : 57

1.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은 다단계의 소규모 유통조직 중심으로 취급되어 유통비용이 높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의 안정적 공급에 한계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광역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광역단위 생산·유통·판매 주체 육성

2.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경제지주, 지역조합, 조합공동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사 포함)

❍ 다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

* 생협은 산지조직화(생산자연합회 구성·운영)를 통해 원물을 조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물류·판매 기능도 보유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조합공동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품목광역조직 수준*의 산지유통 관련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 공동마케팅 실적 제시가 가능한 조합 또는 기관일 것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제주 2개 시·군)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참여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강원도 50억원, 제주도 25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이 70억원(강원도 35억원, 제주도 18억원) 이상인 조직, 또한 공선출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정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 농업법인(친환경농업인단체 포함)은 2개 이상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연합체 또는 2개 이상의 농업법인이 출자하여 설립된 공동사업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제시가 가능할 것

- 농업법인연합체는 참여법인 중 2개 법인(주관법인* 포함)이 각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 3억원 이상, 설립 된지 3년 경과할 것

* 주관법인 : 사업 참여법인 중 본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사업신청서에 주관법인 명시)

- 공동사업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일 것

❍ 사업신청자는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20% 이상 소속되어 있고, 이들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40개 품목(제주도 30개 품목) 이상 조달이 가능할 것

❍ 산지유통시설(APC, RPC, 저온저장고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장기 임차한 농협(지역조합 등 포함)·법인·기관일 것

❍ 참여농가 등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50% 이상 납부할 것

❍ 지원대상 법인은 (가칭)유통사업단을 독립조직으로 운영하고, 전문부서(예 : 마케팅, 물류, 산지관리, 회계 등)를 두어 직원을 배치할 것

4. 지원내용

❍ 농가조직화·작부체계 구축 등 산지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 (예) 계약재배 농가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비용, 생산·안전성 관리비용 등

❍ 공동브랜드 개발, 소비지 대상 상품개발 등 시장개척 비용

* 상품개발 및 등록비, 홍보물 제작비, 무점포시장 개발(모바일·온라인 쇼핑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직거래장터 또는 직매장 개설 등), 마케팅 관련 자문·컨설팅 비용 등

❍ 기타 경영효율화에 필요한 ERP 시스템 구축 비용 등

❍ 다만, 직원 인건비, 포장재 제작비, 물류비, 사무실·물류시설 임차료 등 농협·법인·기관 고유의 경상적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한도액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총사업비/지원조건 : 개소당 20억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자부담 비율은 10∼3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나, 지방비와 자부담 부담비율은 50%를 충족하여야 함

* ‘21∼22년도 신규 지원사업은 2개소를 선정할 계획

❍ 사업기간 : 2년간

❍ 사업시행기관 : 광역지자체(시·도)

 

6. 신청기간(모집기간) : 2020. 7. 2.2020. 8. 10. (40일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훈령)에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 본 사업 시행지침서에 포함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각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되 사업신청서는 공문과 함께 별도로 제출)

7. 접수 및 문의처 : 각 시·도 친환경농업 부서

 


게시내용 문의 :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 ☎ 063-430-8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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