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전화번호 : 063-430-2349
  • 등록일자 : 2020-07-10
  • 조회 : 258

○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7. 31.

○ 신고납부방법 : 방문신고(군청 재무과 세정팀, 읍·면사무소), 우편신고, 전자신고(위택스)

○ 납세 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진안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 제외)

○ 과 세 표 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

       시설 등은 제외함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행정기관으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등을 받은 사업소(1㎡당 500원)

○ 면 세 점 : 당해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 063-430-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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