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 안내

  • 담당부서 : 정천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64
  • 등록일자 : 2020-09-16
  • 조회 : 270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정천면 총무 ( ☎ 063-430-8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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