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신마~사인동간도로)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의거하여 공람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신마~사인동간도로)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 1부. 끝.
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신마~사인동간도로)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