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2호(2022.4.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유통개선조치일부변경공고(식약처공고제2022-162호).pdf (175 kb) 유통개선조치대상품목.pdf (1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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