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및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4
  • 등록일자 : 2024-02-29
  • 조회 : 76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여 위험도 등에 따라 일반 및 중점사업장으로 분류하는산업안전 대진단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이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시설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업체에서도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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