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및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숙박시설)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
  • 전화번호 : 063-430-2313
  • 등록일자 : 2024-02-21
  • 조회 : 17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모든 공사)으로 2024. 1. 27.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체진단 후 위험도에 따라 일반 및 중점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산업안전 대진단4월말까지 집중 추진 및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1544-1133) 

붙임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 ( ☎ 063-430-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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