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모든 공사)으로 2024. 1. 27.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체진단 후 위험도에 따라 일반 및 중점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말까지 집중 추진 및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1544-1133)
붙임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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