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자재 공급(비료관리법 제4조, 농약관리법 제8조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
1. 신청기한 : 2024. 3. 4(월)까지
2. 신청장소 : 백운면 산업팀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 인삼농협과 약정체결서, 경작신고 증빙자료, 구입예정 농협 견적서 , 도장
4. 지원대상 : 인삼 경작신고 및 당해년도 의무자조금(3.3㎡당 80원)을 납부한 농가(필수)
관내 인삼재배 농가 중 냉해피해 예방을 희망하는 농업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관내인 농업인
5.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예정지가 관내가 아닐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인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 미납자
6. 지원한도 : 농가당 보조금 3,000천원 이하
2024년 인삼 냉해피해 예방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