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및 사업안전 대진단 참여 홍보(음식점 등(식품접객업))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
  • 전화번호 : 063-430-2315
  • 등록일자 : 2024-02-23
  • 조회 : 169

1.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1121(2024.02.13.)호와 관련입니다.

 

2. '24.1.27.「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여 위험도 등에 따라 일반 및 중점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이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시설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1544-1133)

 

3. 이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최대한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안내문: 붙임파일 참조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 ( ☎ 063-430-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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