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수계관리
  • 전화번호 : 063-430-2531
  • 등록일자 : 2024-01-30
  • 조회 : 48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24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직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직접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은 토지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직접지원사업  안내>

❑ 직접지원사업 이란?

-2002. 9. 18. 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진안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에게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잔액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직접지원 신청방법

- 2024. 2. 1.(목) ∼ 2. 14.(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등 작성제출

- 대상자에게 공문과 안내문을 우편발송예정

 

* 붙임 신청안내문을 꼭 숙지하고 신청바랍니다.

* 직접비지원카드는 사행업 등 사용제한업종을 제외한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사용완료하여야 함)

 

❑ 문의처(주민등록상 주소지)

- 진안읍 재무환경팀 : 430-8146   - 용담면 총무팀 : 430-8213   - 안천면 총무팀 : 430-8224

- 동향면 총무팀 : 430-8241         - 상전면 총무팀 : 430-8262   - 부귀면 총무팀 : 430-8344

- 정천면 총무팀 : 430-8367         - 주천면 총무팀 : 430-8498

 

붙임  1. (붙임1)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붙임2)직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게시내용 문의 : 안전환경국 환경과 수계관리 ( ☎ 063-430-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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