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24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직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직접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은 토지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직접지원사업 안내>
❑ 직접지원사업 이란?
-2002. 9. 18. 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진안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에게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잔액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직접지원 신청방법
- 2024. 2. 1.(목) ∼ 2. 14.(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등 작성제출
- 대상자에게 공문과 안내문을 우편발송예정
* 붙임 신청안내문을 꼭 숙지하고 신청바랍니다.
* 직접비지원카드는 사행업 등 사용제한업종을 제외한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사용완료하여야 함)
❑ 문의처(주민등록상 주소지)
- 진안읍 재무환경팀 : 430-8146 - 용담면 총무팀 : 430-8213 - 안천면 총무팀 : 430-8224
- 동향면 총무팀 : 430-8241 - 상전면 총무팀 : 430-8262 - 부귀면 총무팀 : 430-8344
- 정천면 총무팀 : 430-8367 - 주천면 총무팀 : 430-8498
붙임 1. (붙임1)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붙임2)직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2024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