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20-07-01
  • 조회 : 142

가.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20주 이상의 내․외국인 임산부

나. 지원금액 : 100만원

다.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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