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대상자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3
  • 등록일자 : 2020-09-11
  • 조회 : 154

 

가.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원(‘17.8.1일부터 해당)

나. 지급액

- 1차 :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급

- 2차 :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급

* 전입장려금은 진안고원행복상품권(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 / 개인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 / 전입 후 24개월 경과 시 신청자격 소멸

다. 신청방법 : 전입 후 각 6개월, 18개월 경과 시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원칙) 세대주 신청 / (예외) 세대원 및 가족 신청 가능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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