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내용 : 돼지열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확대 운영하오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총포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 ([첨부파일] 참조)
나. 운영기간
- 당초 : 2020. 8. 5. ~ 11. 30. (주간, 야간 운영)
- 변경 : 2020. 12 1. ~ 2021. 2. 26. (주간 운영)
다. 지원내용
- 당초 : 개인 수렵보험료(145,000원), 유류대(200,000원) 지원
- 변경 : 개인 수렵보험료, 유류대 지원 불가
라. 포획 보상금
- 당초 : 고라니(70,000원), 멧돼지(250,000원)
- 변경 : 고라니(0원), 멧돼지(250,000원), 기타 조수포획 불가
마. 안전 교육
- 대상 : 피해 방지단 및 읍·면 환경 담당자
- 방식 : 서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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