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확대 운영 계획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9
  • 등록일자 : 2020-11-26
  • 조회 : 125

가. 내용 : 돼지열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확대 운영하오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총포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 ([첨부파일] 참조)

나. 운영기간

  - 당초 : 2020. 8. 5. ~ 11. 30. (주간, 야간 운영)

  - 변경 : 2020. 12 1. ~ 2021. 2. 26. (주간 운영)

다. 지원내용

  - 당초 : 개인 수렵보험료(145,000원), 유류대(200,000원) 지원

  - 변경 : 개인 수렵보험료, 유류대 지원 불가

라. 포획 보상금

  - 당초 : 고라니(70,000원), 멧돼지(250,000원)

  - 변경 : 고라니(0원), 멧돼지(250,000원), 기타 조수포획 불가

마. 안전 교육

  - 대상 : 피해 방지단 및 읍·면 환경 담당자

  - 방식 : 서면 대체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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