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당해년도 셋째아 이상 가정 중 차량소유 세대
나.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영유아차량보조시트 지원
※ 차량 미소유 가구 또는 이미 영유아차량보조시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육아용품(분유, 기저귀, 의류, 젖병세정제 등 소모품 제외) 대체 가능
다. 지원기준 : 250,000원/개당
라.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물품구입 안내(면) →
신청서접수(면) → 보조금 지급의뢰(사회복지과 공문발송)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사회복지과)
* 진안군 주민등록·다자녀·차량소유·카시트소유 여부, 구입가능 물품 등 상담
마.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물품사진, 구입영수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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