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0.12.01. ~ 2021.02.28
○ 명령사항
①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②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③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④ 전국 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고시 제2016-50호)
* 위반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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