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사기간 : 2020. 11. 30.(월)까지
나. 조사대상 : 근로자에게 숙식제공이 가능한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 농업인의 조건 : 숙소 구비, 산업재해보험 필수 가입, 최저임금법 준수, 중도 포기 금지, 근무처 변경 금지 등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종류 : 방문동거(F-1)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분야 및 기간
- 분야 : 농업 분야
- 기간 : 90일 또는 5개월 중 선택
마. 추진기간 : 2021. 1. ~ 12. 예정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