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 담당부서 : 성수면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309
  • 등록일자 : 2020-11-26
  • 조회 : 167

 

가. 조사기간 : 2020. 11. 30.(월)까지

나. 조사대상 : 근로자에게 숙식제공이 가능한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 농업인의 조건 : 숙소 구비, 산업재해보험 필수 가입, 최저임금법 준수, 중도 포기 금지, 근무처 변경 금지 등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종류 : 방문동거(F-1)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분야 및 기간

  - 분야 : 농업 분야

  - 기간 : 90일 또는 5개월 중 선택

마. 추진기간 : 2021. 1. ~ 12. 예정


게시내용 문의 : 성수면 총무 ( ☎ 063-430-8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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