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점검 연기된 진안군 급경사지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에 따라 점검을 완료하고 그결과를 공개합니다.
코로나19로연기된진안군급경사지점검결과.xlsx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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