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 11. 30(월)한
-신청장소 : 읍사무소 산업팀
-사업대상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보조비율 : 50~60% 사업별로 상이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경영체확인서, 출하실적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