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2
  • 등록일자 : 2020-11-23
  • 조회 : 310

-신청기한 : 20. 11. 30(월)한

-신청장소 : 읍사무소 산업팀

-사업대상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보조비율 : 50~60% 사업별로 상이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경영체확인서, 출하실적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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