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 상 : 국세, 지방세
나. 이용대상 : 농어촌주민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 세무상담이 어려운 군민
다. 불복청구 지원
- 대 상 : 지방세
- 지원범위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상담, 서식안내 등)
*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라. 진안군 마을세무사 현황
- 김정두 세무사(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27) / 063-277-0801
- 최창근 세무사(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4) / 063-276-0014
마. 마을세무사 관련 문의
- 담당자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법무규제팀 (☎ 430-2227)
마을 세무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